1.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5.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내용
가. 조례안명: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4. 11. ~ 5. 1.(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