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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4-614호(2024. 4. 11.)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도시교통국 교통과 | 조회수 : 1,931회
1.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5.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내용
  가. 규칙안명: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4. 11. ~ 5. 1.(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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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