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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4-590호(2024. 4. 11.)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자치행정담당관 | 조회수 : 1,807회
인제군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인제군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04. 11. ~ 2024. 05. 01. (20일간)
  3.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서무담당

붙임  「인제군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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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