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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971호(2024. 4. 11.)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879회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4. 4. 11. ~ 5. 1.(20일간)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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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