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참여소통실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는 개정취지와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4. 11. ~ 5. 1.(20일간)
다. 예고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군보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