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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751호(2024. 4. 11.)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환경산림과 | 조회수 : 1,761회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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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