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시 여우골 글램핑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11. ~ 2024. 5. 1. /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