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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4-413호(2024. 4. 11.)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주민행복과 | 조회수 : 1,758회
1.「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11. ~ 4.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공보, 군 홈페이지 등 
  다.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2.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4. 3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