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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4호(2024. 4. 12.)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619회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제주특별법 제449조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설치ㆍ관리기준 정비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등 이용객 금지 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용어 및 서식 정비(안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개방화장실 개방시간 범위 신설(안 제11조제4항)
  다. 개방화장실 지원사항 추가(안 제12조)
  라. 유료화장실 민원처리 절차 개선내용 현행화(안 제15조제2항ㆍ제3항)
  마. 공중화장실 이용객 금지행위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0조 및 별표 2)
  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1)

3. 입법예고 기간: 2024. 4. 12. ~ 2024. 5. 2.(20일간)

4.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5. 예고문: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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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