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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493호(2024. 4. 12.)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5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2.(금) ~ 5. 2.(목)
   나. 공고방법 : 종로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일부개정예규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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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