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4. 12.(금) ~ 5. 2.(목)
3. 방 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