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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25호(2024. 4. 1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570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45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에 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우리구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위탁을 도모하고, 중복된 심의 기능 개선하여 위탁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 대상 변경 및 용어 명확화 (안 제2조)
 나. 시설의 위탁 기간 변경 및 절차 내용 추가 (안 제5조)
 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탁자 선정 절차 신설 (안 제6조)
 라. 협약체결 내용 신설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491, FAX : 411-1731, E-mail : sseonpy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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