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4. 15. ~ 5. 7.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메일,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하수과, 담당자 전승수)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 하수과
2) 전화(팩스): 032-625-4954(FAX 032-625-4959)
3) 전자우편: earth9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