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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1190호(2024. 4. 12.)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1,643회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4. 12. ~ 5. 2.(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4. 5. 2.(목)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여수시청 총무과(☎061-659-3093)/ 공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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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