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4. 12. ~ 5. 2.(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4. 5. 2.(목)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여수시청 총무과(☎061-659-3093)/ 공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