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12. ~ 5. 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4. 5. 2.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마. 문의/기타사항 : 여수시청 기획예산담당관(☎061-659-3419)/공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