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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사전재행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648호(2024. 4. 15.)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1,490회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4. 15. ~ 5. 5.(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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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