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개정이유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나.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안 제10조제4호)
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라.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규정 신설(안 제1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2. ~ 4. 17.(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