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1. 제정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식품등 기부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라.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교육 및 홍보, 지도ㆍ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2. ~ 4. 17.(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