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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8호(2024. 4. 12.)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610회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제정이유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더 나아가 지역의 정주인구, 생활인구, 관계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라. 지급신청 및 결정, 지원금의 환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2. ~ 4. 17.(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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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