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제정이유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더 나아가 지역의 정주인구, 생활인구, 관계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라. 지급신청 및 결정, 지원금의 환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2. ~ 4. 17.(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