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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9호(2024. 4. 12.)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597회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4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8항각호의 시설(농수산업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제57조제6항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제8항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도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농수산 관련 기반시설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57조제6항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서,
     (현행)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 (개정)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함
  나. 안 제57조제7항에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7항은 영 제84조제9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행) 영 제84조제8항 → (개정) 영 제84조제9항으로 함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2. ~ 4. 17.(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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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