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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661호(2024. 4. 18.)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안전생활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1,45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 2024. 4. 18. ~ 2024. 5. 8.(20일간)
 다. 공 고 방 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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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