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18.(목) ~ 5. 8.(수) (20일간)
3. 의견 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 2024. 5. 8. 까지
4. 문의 : 성북구청 교육지원과(전화 : 2241-2402, FAX : 2241-6528, E-mail : cnwei@sb.go.kr)
※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