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4. 15. ~ 4. 17.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