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2. ~ 2024. 5. 3. (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