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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828호(2024. 4. 12.)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투자지원과 | 조회수 : 1,483회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2. ~ 2024. 5. 3. (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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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