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워케이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워케이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4. 12. ~ 5. 3.(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5. 3.(금)까지
나. 제출처 :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
- 전화 055-860-8838, 팩스 055-860-3752,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워케이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