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5월 2일까지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감사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3,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