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과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4.12. ~ 5. 2.(20일)
붙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