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6.(월)까지 붙임 서식(의견제출서)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4. 15. ~ 5. 6. (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055-225-5833)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5.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