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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6호(2024. 4. 12.)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688회
『남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윤지홍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 설치, 방법, 이용,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안 제4조~제8조)
 다.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2. ~ 4. 17.(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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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