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안」 제정함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금산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안」
2. 게재기간 : 2024. 4. 19.(금) ~ 2024. 5. 10.(금)
3. 게재방법 : 군보, 금산군홈페이지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붙임 1. 입법예고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