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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4-865호(2024. 4. 15.)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1,474회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5.(월) ~ 2024. 5. 5.(일)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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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