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 업무 및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가산점 부여 신설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안 제30조의1)
- 전문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관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 명확화 (안 제3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년 4월 17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 행정지원과
나. 문 의 처
○ 전 화 : (02)2600-6032
○ 팩 스 : (02)2620-0411
○ 이메일 : seouloff@gangseo.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