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 서식에 따라 2024. 5.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강서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예고기간: 2024. 4. 15. ~ 2024. 5. 7.
○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 게재
○ 예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