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4. 4. 15. ~ 5. 5.(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