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〇 기후위기로 인하여 물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물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감면과,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내용 보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〇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범위(안 제3조 본문 및 제1호)
- 단순 관련조항 변경 및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관리 범위를 명확화
〇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범위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2호)
- 공공하수도 배출의 경우를 추가하여 범위를 명확화
〇 관련 준용 조례 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 변경(안 제13조제5항)
〇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용량 측정을 위한 규정 추가(안 제15조제5항)
〇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해석의 명확화(안 제19조제2항1호)
- 하수발생량의 정의를 자세히 열거, 단지조성사업 해석 명문화
〇 감면 조항 추가(안 제21조제3호 및 제5호, 별표 1)
- 빗물이용시설 설치하여 사용하는자와 지하수법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 하는자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 (물관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skidrow777@korea.kr
2) 우편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9층 물관리정책과
3) 팩스 : 062-613-4269
4. 기타사항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물관리정책과(☏062-613-42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