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사유
〇 기후위기로 인하여 물 부족 현상 지속으로 물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감면 조항 추가
〇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를 명확화
2. 주요내용
〇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를 명확화
〇 조례 개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사용하는 자와 지하수법에 따른 유출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감면 조항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 시장(물관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skidrow777@korea.kr
2) 주소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9층 물관리정책과
3) 팩스 : 062-613-4269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물관리정책과(☏062-613-42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