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 개정
3. 입법예고 : 2024. 4. 15. ~ 2024. 5. 7. [22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