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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4-1461호(2024. 4. 15.)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문화국제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549회
「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15. ~ 2024. 5. 6. (22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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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