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증평군의 건립사업 재참여로 인한 음성군ㆍ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하고, 향후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해 세부 추진 사항 등을 별도 합의 계약 체결하여 공동으로 행정적 절차를 이행 및 사전 주민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원정 화장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음성군·진천군·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음성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안 제1조)
- ‘증평’명칭 추가 (안 제3조)
- 3명 → 4명, 30명 → 40명으로 위원회 위원수 변경 (안 제8조제1항)
- 3개군 → 중부4군으로 명칭 변경 (안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3항제3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3. 입법예고 기간: 2024. 4. 15.(월) ∼ 5. 7.(화) (22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