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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581호(2024. 4. 15.)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531회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4. 15.(월) ~ 5. 7.(화) 18:00 / 22일간
3. 주요내용 :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를 폐지
4. 의견제출 방법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 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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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