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4. 15.(월) ~ 5. 7.(화) 18:00 / 22일간
3. 주요내용 :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를 폐지
4. 의견제출 방법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 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