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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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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4-1호(2024. 4. 15.)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1,501회
1. 개정이유
「장성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건소 등의 이용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추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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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