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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402호(2024. 4. 15.)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건설산업국 교통에너지과 | 조회수 : 1,492회
1. 개정이유
 -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70세 이상 주민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장성군 택시 기본차령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지원(안 제7조)
 - 자동차의 차령(안 제16조)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안 제2조, 제5조, 제7조~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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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