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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403호(2024. 4. 15.)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건설산업국 교통에너지과 | 조회수 : 1,528회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운영의 구체적인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안 제12조제1항)
 - 이동지원센터 24시간 운영 의무(안 제12조제3항)
 - 이동지원센터 운행 범위(안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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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