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지방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0. 주요 내용
? 도세 감면조례와 일몰기한을 일치하기 위한 감면기한 연장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안 제8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안 제10조)
※ 감면기한 : 2023. 12. 31.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