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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407호(2024. 4. 15.)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509회
0.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지방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0. 주요 내용
  ? 도세 감면조례와 일몰기한을 일치하기 위한 감면기한 연장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안 제8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안 제10조)
    ※ 감면기한 : 2023. 12. 3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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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