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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408호(2024. 4. 15.)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491회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0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2024. 1. 1.) 내용 반영
  -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1매당 세액 기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함


0  주요 내용
  - 일반우편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1매당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5조제1항)

3. 관련 법령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