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4. 15. ~ 2024. 5. 7. / 22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5. 7.(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기관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가.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우편번호50147
나. 전 화 : 055-940-8195
다. 팩 스 : 055-940-8179
붙임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