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제1항제5호)
나. 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등 포함 의무 명시(안 제7조제2항)
다. 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 명시(안 제7조제8항)
라.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예금관리 의무 명시(안 제13조제1항)
3. 입법예고 기간: 2024. 4. 17. ~ 2024. 5. 7.(20일간)
4.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5. 예고문: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