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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5호(2024. 4. 1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1,435회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제1항제5호)
 나. 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등 포함 의무 명시(안 제7조제2항)
 다. 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 명시(안 제7조제8항)
 라.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예금관리 의무 명시(안 제13조제1항) 

3. 입법예고 기간: 2024. 4. 17. ~ 2024. 5. 7.(20일간) 

4.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5. 예고문: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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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