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지원과-9932(2024. 4. 1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19.(금) ~ 5. 9.(목) [20일 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