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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548호(2024. 4. 19.)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481회
1. 행정지원과-9932(2024. 4. 1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19.(금) ~ 5. 9.(목) [20일 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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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